경기도가 최근 집중호우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융자 한도는 피해 금액 범위 내 기업 1곳당 최대 5억원이다. 소상공인은 5000만원이다.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이자를 고정 지원한다.
경기도는 수해·화재 등 재해 피해 기업을 위해 최대 6개월 내 원금상환 유예 신청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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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복구와 조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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