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코치 2명 불구속 송치
대학교 배구 체육특기생 선발 과정에서 미리 합격자를 정하고, 이 학생들에게 특정 표식을 한 뒤 실기 전형에 참석시킨 감독과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업무방해 혐의로 전 경기대 배구부 감독 A씨와 코치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 경기대 배구 체육특기생 실기전형 과정에서 합격자로 미리 선정해 둔 학생 11명에게 분홍색 테이프를 손목에 테이핑하게 한 뒤 실기시험을 치르도록 안내한 혐의를 받는다.
학생들은 테이핑을 하고 외부 전문가 등 면접관 3명이 참석한 실기 전형을 봤고, 합격자 7명 전원이 이들 중에서 선발됐다. 나머지 4명은 예비합격자 1~4번으로 이름을 올렸다.
A씨는 또 면접관 일부에게 테이핑 표식에 대해 언급하며 학생 선발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학교 측은 제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으며 합격자와 예비합격자 전원에게 합격 취소 통보를 했다. 또 A씨와 B씨, 면접관 3명 등 배구부 관계자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경찰은 조사 결과 면접관 3명의 범죄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면접관 중 1명은 A씨의 부탁을 거절했으며 나머지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 경기대에서 직위해제 됐으며, 현재는 해임됐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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