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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현 제12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장은 16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에서 "2020년, 2023년 지방자치법 등 제정에도 지방의회는 필요한 권한과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며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에 지역사회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현안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고, 지방조직 제도 개선 TF에서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광역의회에 걸맞은 조직과 권한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홍 의장은 공직자들에게 어려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농업·농촌의 구조 개혁과 탈석탄 에너지 전환,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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