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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인물 주범 내세워 수사 방해…주가조작 사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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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주가조작 책임을 전가하고, 주변 관계인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한 주가조작 사범이 구속 기소 됐다.


가상인물 주범 내세워 수사 방해…주가조작 사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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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공준혁)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위증 혐의 등으로 A씨(51)를 구속기소 하고, 나머지 일당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주가 부양에 이용된 코스닥 상장사의 실소유주인 A씨와 벤처투자사 대표 B씨(41)는 자본시장법위반과 특경(횡령) 혐의, A씨의 지인 C씨(47)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나머지 4명은 위증교사·위증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코스닥 주식시장에서의 바이오 업종 호황을 이용해 총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범행을 설계하고 실행했다. 2018년 3월 바이오 사업 추진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자신이 소유한 사업에 대한 가장매매, 고가매수주문 등 주가를 조작했다. 2019년 10월 금감원 조사가 시작되자 가상의 인물과 시나리오를 만들어 실사주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위증을 종용했다. 이로 인해 수사가 장기간 난항을 겪었다.



검찰 관계자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본건 주범 및 가공인물을 추적해 모든 것이 시나리오라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한 휴대전화, 컴퓨터 등 포렌식 자료, 수많은 계좌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안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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