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해자 감독 의무 있어 손배 책임" 판결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했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 정도영 판사는 A군 측이 가해 학생의 부모인 C씨와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C씨 등은 A군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313만 983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군은 2022년 3월쯤 초등학교 같은 반 학생인 B군으로부터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 뒤통수를 때리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 등의 괴롭힘을 당했으며, 2022년 5월쯤 B씨가 휘두른 실내화 주머니에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지는 것 등의 피해를 보았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인 B씨에 대하여 학교 내 봉사 6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 등의 조치 결정을 내렸다.
가해 학생의 부모인 C씨와 D씨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 인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하였고, 이후에도 피해 학생인 A군의 치과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전혀 하지 않아 A군의 부모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가해 학생의 부모인 C씨와 D씨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1313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B군의 친권자인 C씨와 D씨는 B군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A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했다.
A군의 법정 대리인인 배문형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측에서는 가해 학생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이 어려서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지라도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며 "가해 학생 측의 입장에서는 판결받기보다 피해 학생 측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설명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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