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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공무원 승진 논란…노조 "역대급 인사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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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 측정 거부' 남원시 공무원 조사
남원시 "수사 결과 나오면 합당한 징계할 것"

전북 남원시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된 공무원을 과장급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연합뉴스는 "지난 12일 발표한 정기인사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 조사를 받는 A씨가 5급(사무관)으로 승진됐다"면서 관련 논란을 보도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본청 과장급 자리에 임명됐다.


'음주측정 거부' 공무원 승진 논란…노조 "역대급 인사 참사" 남원시청 전경. [이미지제공=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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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의 승진 소식에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A씨가 고속도로 갓길에서 잠들어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께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을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측정을 거부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시 공무원노동조합도 성명을 내 '역대급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도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않은 데 더해 중징계받아야 할 공무원을 승진시키기까지 했다"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이어 "인사 참사 앞에서 공직사회는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남원시 측은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해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일단 인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미리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합당한 징계 등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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