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韓면허로 美켄터키주서 운전…경찰청 '상호인정 약정’ 체결

시계아이콘00분 1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경찰청은 15일 미국 켄터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韓면허로 美켄터키주서 운전…경찰청 '상호인정 약정’ 체결 윤희근 경찰청장이 미국 켄터키주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찰청]
AD

이번 약정 체결로 오는 22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켄터키주 운전면허증 소지자 역시 적성검사만 받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미국 켄터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