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연봉제 부동의 이유, 퇴직 통보 부당”
교원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 성과연봉제에 동의하지 않는 대학 교수의 재임용을 거절한 학교 측 조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1998년 B 대학 교수로 임용된 이후 학교가 2011년 C 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한 후에도 계속 근무해왔다.
호봉제를 유지하던 C 대학교는 2014년 2월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해 같은 달 3월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했다. 앞서 C 대학교는 2013년 12월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하는 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교원들로부터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후 2018년 12월 C 대학교 이사회는 A씨에게 “조건부 재임용 대상자에 선정됐으나 개정된 교직원 보수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A씨는 2019년 2월 학교 측에 “호봉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학교 측은 성과급 연봉제 적용에 동의해야만 재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통지했고, 같은 해 8월 A씨에게 재임용계약이 불성립해 퇴직 처리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C 대학으로부터 재임용될 것을 통보받음에 따라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임용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며 재임용계약 불성립 통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A씨가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용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부당한 임용계약 갱신 거절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봤다.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재임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그 재임용거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