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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 5만원 부과합니다”…대구 달서구, 금주구역 28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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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해 공원 28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접근성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장소에서 음주규제를 권고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또한 공공장소의 음주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9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원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 5만원 부과합니다”…대구 달서구, 금주구역 28곳 지정 대구 달서구청이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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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지난 5월 1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달서구보건소는 행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어린이공원 21개소, 근린공원 6개소, 수변공원 1개소 등 모두 28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대구 달서구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금주구역 안내판 설치 및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조례에는 단속 규정을 담고 있지만, 단속보다는 주민 인식개선을 통해 건강한 음주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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