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美 대법원, '대선결과 전복'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대선가도 청신호(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3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대법원, 재임중 공식행위 일부에 면책특권 인정
NYT "11월 선거 전 재판 가능성 낮아"
트럼프 "위대한 승리" 환영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해 일부 면책특권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오는 11월 대선 전 이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 열린 대선 TV 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완승했다는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사법 리스크까지 일부 해소하며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美 대법원, '대선결과 전복'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대선가도 청신호(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1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취한 일부 공식 행위는 기소로부터 보호받는다고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면책특권이 비공식 행위에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공식 행위에서는 '절대적인' 인정을 받는다고 판시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다"면서도 "의회는 헌법에 기반해 행정부 책임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행위를 범죄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잭 스미스 미 법무부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결과 전복 혐의로 기소했고,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면책특권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으로 갔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보냈다.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너무 단정적으로 기각했다고 봤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혐의 4개 중 법무부 당국자들과 대선 후 진행한 각종 논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면책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 거부를 압박한 혐의, 허위 친(親)트럼프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한 역할, 1월6일 폭동 사태와 관련한 행동에 대한 면책특권 인정 여부는 하급심 판단에 맡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인정한 대법관 6명에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임명된 대법관 3명이 모두 포함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승리(BIG WIN)"라며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썼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 캠프는 성명을 통해 "이날 판결로 달라진 사실은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패배한 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오는 11월5일 미국 대선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방대법원은 2일부터 하계 휴정하고, 10월 첫째 주 재개정해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소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대선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11월 선거 이후로 기소를 연기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을 도왔다"며 "이 판결로 선거 전에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점점 더 요원해지고,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법무부에 기소 취하까지 명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발목을 잡아 온 사법 리스크를 일부 해소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27일 열린 첫 대선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하며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4건의 사건에서 형사 기소됐다. 이 중 지난 5월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혐의' 사건 외에 나머지 3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