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면적 내 점포수 기준 완화
경기도 평택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를 24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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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상권 내 점포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해 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경우 지정이 가능했지만, 개정 조례는 같은 면적 내 점포 수 기준을 상업지역에서는 25개, 상업지역 외에서는 2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평택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침체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골목형 상점가 신청을 원하는 상인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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