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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낚시어선 위장 불법 영업…법정구속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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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낚시 영업 강력 단속에 총력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최근 낚시어선을 위장해 불법 영업을 한 선주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선주 A씨는 징역 6개월과 법정구속을, 선장 B씨는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받았다.


목포해경, 낚시어선 위장 불법 영업…법정구속과 집행유예 목포해경이 지난 3월 해당 낚시 어선에 승선해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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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낚시어선은 지난해 3월부터 신안군 임자면 한 선착장에서 낚시객 19명을 선원으로 위장시킨 채 약 180번이나 불법 낚시 영업을 행해왔다.


선주 A씨는 이미 지자체에 낚시어선업 폐업 신고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낚시객을 모집하고 출조비를 받는 등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를 범했다.


해당 어선은 해양경찰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해당 해역에서 어선 위치 발신 장치(V-PASS),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꺼두고 불법 낚시 영업을 진행해 검거됐다.


권오성 서장은 “불법 낚시 영업은 해양 치안 서비스를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양 범죄에 대한 대처는 물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와 단속을 이어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목포해경은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낚시 영업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며, 해양 치안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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