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의 마약 밀수조직이 검거됐다. 밀수조직 구성원은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합성대마(JWH-018 유사체) 46병(각 10㎖)과 낙태약 59정을 밀수입한 후 국내에서 유통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2명과 이들로부터 합성대마 등을 구입한 2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한 베트남 유학생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조 꽃다발 등에 합성대마와 낙태약을 숨겨 특송화물로 밀수입한 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주문받는 방식으로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조직 형태로 대구~창원~세종을 거쳐 밀수입한 마약 등을 운반하고, 국내 구매자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부산세관은 대구지역 공급책(1명), 창원지역 공급책(1명)과 국내 구매자 2명 등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와 별개로 베트남에 거주 중인 공급총책 주범 A씨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올해 초 추방당한 세종지역 공급책 B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했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한 합성대마 밀수입(10병)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시작해 8개월간 통제배달, 디지털 포렌식, CCTV 영상분석, 추적·잠복 등 수사를 벌여 범행 일체를 밝혔다.
밀수입한 합성대마는 주로 진통 효과를 위해 개발된 화학물질로, 천연 대마의 향정신성 성분인 THC에 비해 화학구조에 따라 최대 85배 이상 정신 환각 효과가 있다고 학계에 보고됐다. 또 밀수입 낙태약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성분 불상의 제품으로 구토와 착란을 일으키거나, 낙태 효과 없이 미숙아를 출산하게 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불법 마약 유통을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된다”며 “관세청은 신종 마약류의 국내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공급선과 유통망을 추적, 반드시 검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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