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기른 정'·2심 '최초 분양' 손 들어
원고 상고 선택…대법원에서 최종 판단
반려견을 분양받은 사람과 기른 사람 사이에 소유권 소송에서 1·2심 법원이 정반대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유권 논쟁의 결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원범)는 A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무단으로 데려간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인도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씨는 2017년 8월 골든레트리버 1마리를 분양받아 2020년 8월까지 약 3년간 A씨에게 수시로 자신의 반려견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급기야 2020년 8월 새집으로 이사한 B씨가 반려견을 키우기 어렵다고 말하자, A씨는 반려견을 도맡아 키우기 시작했다.
A씨 아들과 B씨가 헤어지며 문제가 시작됐다. B씨는 지난해 2월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반려견을 데려갔고, A씨는 B씨가 반려견을 무단으로 탈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려견에 대한 '기른 정'을 두고 1,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기른 정'을 인정해 반려견을 맡아 키운 A씨를 정당한 사육권자로 판단했다. A씨가 약 30개월간 반려견을 키우며 사육 비용 대부분을 부담했고, 동물등록증상 소유자가 A씨 아들로 되어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
반면 2심은 장기간 반려견을 맡기고 사육비를 내지 않은 것만으로 B씨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 역시 반려견을 보기 위해 A씨의 집에 방문했고, 전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전달받는 등 반려견의 상태를 여러 차례 살폈다는 점도 B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다.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을 한 2020년 11월에도 A씨가 아들에게 "B씨에게도 말하라"고 한 점 등을 근거로 B씨를 소유자로 인정한 것으로 봤다.
B씨가 A씨에게 동물을 증여한다든가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증거가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상고를 선택했다. 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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