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도의원 질의에 답변
최근 논란이 됐던 충남교육청 '을질'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두고 김지철 교육감이 "논란이 되지 않게 잘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민주·아산5)의 '충남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편삼범 의원(국힘·보령2)이 최근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갑질과 을질,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갑질 등 피해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례안 제정은 필요하지만 을질이라는 개념과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교직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려 속에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지만 교원단체 등의 반발로 편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안 의원은 "이번 문제는 학교 구성원 간에 원활한 토론과 민주적 합의 절차가 없어서 생긴 문제인 것 같다"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상호 토론과 협의로 진행하는 학교자치조례를 대안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학교자치조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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