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세미나
'밸류업과 이사 충실의무' 주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상법(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경제부처 관계자, 금감원, 전 국회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과 관련해 '배임죄 폐지'를 언급한 이후 높아진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밸류업과 이사 충실의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영 보좌관, 금감원 법무실, 경제부총리실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특히 정부와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을 두고 상법 개정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번 포럼에 관심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과 관련된 법률 이슈를 검토하는 관계자들이 3명이나 세미나 자리를 지켰다.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등장해 이 원장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금감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이익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올해 1월 대통령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나서는 상황이다"며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2022년 3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상법 개정 이슈를 공론화한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당시 보좌관이었던 김성영 보좌관도 참석했다. 김 보좌관은 현재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있다. 정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김 보좌관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 대신 '소수주주 동의제도(Majority of Minority rule)' 도입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수주주 동의제는 주주총회에서 특수관계인(지배주주 일가와 계열사를 포함한 개념)의 사적 이해가 걸린 내부거래, 보수 등에 대해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소수주주의 과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도다. 재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소수주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면책 사유로 명문화해 배임죄 소송을 피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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