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브랜드 아이스크림서 이물질 나와
"초콜릿처럼 보여…아이 먹었으면 큰일날 뻔"
국내 대기업 브랜드에서 제조된 아이스크림에서 2㎝가량의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은 경남 창원의 한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구매한 유명 기업의 컵 아이스크림 제품에서 너트가 나왔다는 사연을 보도했다. 제보자 A씨는 "딸이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 한 숟가락을 뜨던 중, 무언가 딱딱하게 박혀 있어 손가락을 넣어 꺼냈더니 너트였다"며 "길이는 2㎝가량 돼 보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박혀 있던 것처럼 보이는 볼트를 손으로 집어낸 것이 보인다. 주변에는 초코칩이 가득하여 자칫하다가는 이물질을 초코칩으로 착각해 삼킬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A씨는 "아이스크림이 묻어 있어 얼핏 보면 초콜릿처럼 보였다"라며 "다행히 너트를 삼키지 않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모르고 섭취했으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호소했다.
A씨가 해당 브랜드에 문제를 제기하자, 업체 관계자는 "해당 아이스크림은 외주에서 제조하고 있다"며 "공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A씨는 발견된 너트를 식약처로 보내 역학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 음식에서 이물이 나왔을 때 신고 방법
- 해당 음식점 정보(상호명, 소재지 등), 주문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린다.
- 전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2. 전화로 신고하기
- 전화로 신고할 시,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TEL)1399에 연락한다.
3. 식품안전나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고하기
- 식품안전나라 앱에 접속한 뒤 통합민원상담 신청 버튼을 누른다.
- 부정불량식품신고 버튼을 누른 뒤 소비자 신고를 한다.
4.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통해 신고하기
- 소비자 신고 버튼을 누르고 피해 내용을 작성한다.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료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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