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전과 100범의 50대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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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사기 등 전과 100여범인 A씨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지역 유흥주점에서 9차례에 걸쳐 마신 술값 560여만원을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 무전취식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는데,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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