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전과 100여범, 또다시 무전취식
도주 우려 높다고 보고 구속 영장 신청
사기 등 전과 100여범인 50대 남성이 누범기간에 또다시 무전취식을 해 구속됐다.
AD
2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 사기)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지역 유흥주점에서 9차례에 걸쳐 마신 술값 560여만원을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다. 그는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10월에는 한 술집에서 35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취식한 뒤 도주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쌓인 전과는 자그마치 100건이 넘는다.
경찰은 사기 등 전과 100여범인 A씨의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