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김성훈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회계 임원 박모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원들이 만류했는데도 대주주이자 대표 지위를 이용해 일상적으로 횡령이 이뤄졌기에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액이 모두 회복됐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경영인 대표이사를 선임한 뒤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을 확약했고, 11개월가량 구속됐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대표는 백광산업 자금 229억여원을 사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민 뒤 회계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삿돈 약 169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본인과 가족의 증여세 등을 납부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 20억원 등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