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법·소상공인지원법·탄소중립법·간호법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 각 법안 발의자는 의원총회에서 법안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서 보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다"며 "그리고 당론 법안으로 4가지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당론 법안 대표 발의자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당론으로 의결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눌까 한다"고 발언했다.
구체적으로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상공인지원법과 탄소중립법,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은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며 "지역사랑상품권에 국비 지원이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수정해,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고 국회에 보고토록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론 처리가 의결되면, 소상공인지원법은 오세희 의원(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탄소중립법은 박지혜 의원(환경법 전공 법학박사)이, 간호법은 복지위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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