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농협 조합장 수사

시계아이콘00분 2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위임 없이 지적장애 조카 명의로 금융 거래

경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농협 조합장 수사
AD

충남 논산의 한 농협 조합장이 지적장애(2급)가 있는 조카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논산지역 한 농협 조합장인 A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2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10여년 전부터 지적장애로 인해 금융거래를 이해할 수 없는 B씨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금융거래에 대한 위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B씨 명의로 수천만 원의 금융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은 B씨 모친의 B씨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