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없이 지적장애 조카 명의로 금융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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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의 한 농협 조합장이 지적장애(2급)가 있는 조카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논산지역 한 농협 조합장인 A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2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10여년 전부터 지적장애로 인해 금융거래를 이해할 수 없는 B씨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금융거래에 대한 위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B씨 명의로 수천만 원의 금융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은 B씨 모친의 B씨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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