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경마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미등록 대부행위, 고금리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전단지 살포 등의 불법 대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도내 경마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경기도 마사회 분당지사를 시작으로 수원, 광명, 시흥, 일산, 구리, 의정부, 안산 등 8곳을 점검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 대부 행위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 행위 ▲경마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물 배포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이 밖에도 경마장 출입구 근처 경마전문지를 파는 가판대, 경마장 앞 바리케이드 앞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대출광구 스티커, 전봇대 등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 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불법 광고 전화 번호에 대한 즉각적인 이용 중지 처리, 전단지 살포 배포자 단속도 진행한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 또는 무자격자의 대부업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쉽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 사례가 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의 악순환을 차단하고자 선제 대응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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