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2만7535건 접수
처리 기간 평균 2년 넘어
재판 지연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잡은 법원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2년여간 사건 접수 후 처리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년을 초과했다.
사건 처리 기간도 계속 길어지는 추세이다. 지정재판부의 각하 사건을 제외하면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2019년에는 1년 4개월(480.4일)이 소요됐지만 △2020년 1년 7개월(589.4일) △2021년 1년 8개월(611.7일)로 꾸준히 늘다가 △2022년 2년(732.6일) △2023년 8월 기준 2년(732.5일)으로 4년 사이에 6개월 이상이 더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 경우 당사자가 헌재에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더 오래 걸렸다. 2019년 1년 8개월(606.2일)에서 2020년 1년 11개월(700.1일), 2021년 2년 1개월(769.9일), 2022년 2년 6개월(924.1일)이 소요됐다.
처리 기간이 2년을 넘기는 사건 비중도 늘었다. △2019년 전체의 3.9%(99건)에서 △2020년 6.2%(190건) △2021년 7.4%(193건) △2022년 8%(214건) △2023년 8월 기준 13.2%(251건)로 꾸준히 증가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하는데 해당 조항이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이 같은 헌법 재판 지연의 배경에는 접수 건수 증가와 사건의 복잡성이 있다.
최근 10년간 매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수(연말 기준)는 △2013년 1480건 △2014년 1969건 △2015년 1859건 △2016년 1951건 △2017년 2626건 △2018년 2427건 △2019년 2730건 △2020년 3241건 △2021년 2827건 △2022년 2829건 △2023년 2591건이었다. 올해는 5월 31일 기준으로 1005건이 접수됐다. 2013년부터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 2만7535건이었다.
헌재가 문을 열었던 1988년에는 총 사건 접수가 39건에 불과했지만, 10여년이 지난 2001년에는 1060건이 접수됐다. 2001년부터는 매년 꾸준히 1000건 이상이 접수되었고 2017년부터는 매년 2000건을 훨씬 초과해 접수되고 있다.
헌재에 접수된 사건 양상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1988년에는 위헌법률심판 사건 13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25건, 제2항 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133건이 접수됐고, 탄핵 심판 사건도 7건에 달한다. 이 중에서 대통령 탄핵이 2건, 장관 탄핵이 1건, 법관 탄핵이 1건, 검사 탄핵이 3건이나 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를 찾는 사건의 수 자체도 급증했지만, 설립 초창기에는 없던 탄핵 심판 사건이나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이 늘어난 만큼 사건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복잡해지고 다변화됐다”며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사건이 급증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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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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