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부착법 어겨 실형 3개월 선고
경기 안산 거주지서 야간에 무단 외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9일 만기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형기는 징역 3개월이었다.
조선일보는 조두순이 이날 8시 5분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출소 당시 경찰은 조두순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현관문에서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20일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준수사항 부과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사, 조두순 모두 항소했는데, 지난달 29일 2심 판결에서는 검사와 피고 양측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한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초등학교 3학년생이었던 여아를 납치,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전자장치 7년 부착, 5년간 신상 공개도 명령했다.
형기를 마친 그는 2020년 12월 12일 만기출소했고, 이후 안산의 자택에서 거주 중이다. 그의 거취가 알려지면서 안산 지역 사회에선 격렬한 반대 여론이 일기도 했다. 윤화섭 당시 안산시장은 일명 '조두순 격리법'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출소한 조두순을 별도 기관에 격리·수용하는 게 핵심으로, 윤 전 시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올렸다.
그런가 하면 안산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가족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아이가 12년 만에 울음을 터뜨렸다"며 조두순을 피해 안산을 떠나 살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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