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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 두고 與·野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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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인 체제 합법성 스스로 인정"
野 "특정 문구 집착해 여론 호도"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당론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여야가 16일 관련 논쟁으로 대치했다.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 두고 與·野 설전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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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방통위법 개정안과 관련해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그간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하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스스로 인정했고, 율사들이 즐비한 169명의 민주당 의원이 정책 의총을 통해 찬성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방통위원을 추천해 완전한 방통위 체제 구축에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방송 및 통신 규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곳으로, 대통령 지명 2명(위원장 포함)과 국회 추천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5인 상임 위원 체제를 갖춘다.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방통위법 개정안 제출 근거를 밝힌 상태다.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이자 방통위법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비판이 나오자 "여당이 전체 맥락이나 취지는 쏙 빼고 '가능'이라는 문구에만 집착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참으로 찌질하고 구차하다"고 맞대응 논평을 내놨다.



한 의원은 "방통위가 최소한의 회의 개최 기준(의사정족수)도 없이 회의를 연 게 문제인데, 여당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차이도 인식 못 한 채 무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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