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2분기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금융권의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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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있으며, 6월 28일~7월 5일간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6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1분기 중 약 16만명의 차주가 환급 신청했으며, 약 1200억원의 이자가 환급 완료됐다.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을 비롯해 중기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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