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법인선정 취소 예정"
자본금 미달·주주 서약사항 미이행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본금 납입 등 28㎓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한 필요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스테이지엑스의 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향후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2월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최고입찰액(4301억)을 제시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 이후 스테이지엑스는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할당 조건 이행각서 등 서류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기입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복수의 법률자문에 따르면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지난달 7일 자본금 2050억원이 필수적으로 납입됐어야 했다.
구성 주주의 서약 사항과 관련해서도 주파수 할당 신청서의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발견됐다. 스테이지엑스의 추가 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였다. 다른 주요주주 5개는 지난달 7일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으며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마찬가지였다.
과기정통부는 "인가 없이는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 이행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필요사항 및 서약사항 이행 촉구를 위해 각 구성 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 제출을 총 세 차례 요청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한 필요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주요 구성 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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