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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쏘시스템코리아 대리점 대상 갑질로 7억38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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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캐드 소프트웨어 시장서 대리점간 유통경쟁 제한행위 철퇴

다쏘시스템코리아 대리점 대상 갑질로 7억3800만원 과징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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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쏘시스템코리아가 캐드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를 국내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다쏘시스템코리아가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5호를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국내 기계 분야 3D 캐드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4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쏘시스템코리아는 대리점 간 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게 부여하는 정책(이하 영업권 보호정책)을 시행했다.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또한, 유지보수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도 유지보수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도과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기존 대리점 외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해 대리점 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캐드 소프트웨어는 협력업체의 요구, 개발인력의 선호도(익숙함)에 따라 구매가 결정되는 등 최초 선택에 제약이 따르고, 특정 제품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 락인 효과와 전환 비용이 상당해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변경하기 곤란한 특성이 있다.


이러한 제품 특성 때문에 독점적인 영업권을 확보한 대리점 입장에서는 선점 고객에 대해 가격 및 서비스를 질적으로 제고하려는 유인 자체가 사라지고, 심지어 선점 고객을 대상으로 대리점의 마진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


결국 이 사건 영업권 보호정책은 브랜드 내(대리점 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경쟁제한 효과가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나타난 반면, 브랜드 간 제품 전환이 어렵고 진입장벽인 높은 과점적인 시장구조로 인해 친경쟁적 효과는 불명확하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브랜드 간 경쟁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캐드 소프트웨어 시장의 유력 사업자가 대리점 간 유통경쟁을 차단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특히 솔리드웍스 제품의 주요 고객층이 중소, 중견기업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이들의 피해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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