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현동 공공아파트와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시공사인 남양건설이 또 한 번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공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경남개발공사와 김해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남양건설이 광주지방법원 1-1파산부에 법인 회생(법정관리) 신청서를 냈다.
1958년 설립된 남양건설은 광주·전남지역 중견 건설업체로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127위에 올랐다.
앞서 2010년 4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2016년 8월 회생절차를 종결했으나 다시 자금난을 겪으며 경영 정상화 8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건설업계는 남양건설이 자재 수급 등 외부적 영향과 대금 정산,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추정했다.
남양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창원 공공아파트 현동 남양휴튼은 지난 2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입주 시기가 5월로 연기됐다가 다시 오는 8월로 미뤄졌다. 현재 공정률은 92%가량에 이른다.
경남개발공사는 전날 오후 건설사로부터 법정관리 신청 통보를 받고 남양건설을 포함한 공동 도급사들과 긴급회의를 열었다.
법정관리 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동안 남양건설 측에 최대한 공사를 추진하게 하고 다른 공동 도급사에 다음 공정을 이어가길 요청한 상태다.
남양건설은 오는 10월 개최될 전국체육대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 주 경기장인 김해종합운동장 신축 공사도 맡고 있다.
김해시는 전날 오후 법정관리 통보를 받은 직후 남은 운동장 공사와 준공 절차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막바지 공사와 함께 지난 1일 운동장 동쪽 높이 12m, 폭 40m 순환도로 옹벽이 무너진 사고 수습에도 몰두하고 있다.
시는 99.3%가량 진행된 종합운동장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남양건설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지역 건설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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