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층 엘리베이터 승강기 발로 차 고장낸 입주민
수리비 청구하자 "원래 잔고장 많았다, 억울해"
엘리베이터 사용 못 하고 있는 입주민 불편 호소
아파트 승강기를 발로 차 고장 낸 사람이 수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등 심술을 부려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승강기 수리비 안 내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는 작성자 A씨는 "지난 7일 저녁, 입주민 B씨가 아파트 승강기를 이용하며 문 쪽을 여러 차례 발로 찼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B씨가 여러 차례 발로 문 쪽을 차자 승강기는 17층에서 멈췄고, 결국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하여 B씨를 구조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여 B씨가 발로 승강기 문을 차는 장면을 확인한 후 수리비로 약 78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B씨가 수리비 납부를 거부하여 현재까지도 다른 입주민들이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옆 라인에 있는 승강기를 통해 옥상까지 올라간 후 연결된 통로로 걸어 내려오는 방법으로 생활하는 입주민이 많다"며 "중간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옆 라인 승강기를 이용한다고 해도 10층 이상을 걸어 내려와야 하는 실정이라 힘이 든다"고 토로했다.
"원래부터 잔고장 많았다…억울해서 수리비 못 내"
입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B씨는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엘리베이터와 아파트 복도 등에 게재했다. B씨는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그날 일어난 일을 얘기하면 저도 억울한 입장이다"라고 주장했다. B씨는 "저희 아이가 1층에 내려가 있었고, 저는 급한 마음에 맨발로 아이를 찾으려 승강기를 탔다"며 "그런데 문이 오래도록 닫히지 않아 순간 화가 나서 급한 마음에 발로 문을 찼다. 그랬더니 중간층에서 승강기가 멈췄고, 무서운 마음에 다시금 발로 문을 몇 번 찼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평소 승강기가 잔고장이 많았다. 제가 고장 날 타이밍에 발로 찬 것 같다"며 "문을 몇 번 찼다고 수리 비용 전부를 일방적으로 납부하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고장 난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도 관리실에서는 모든 책임을 저에게 덤터기 씌우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해당 논란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크게 확산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조선닷컴에 "승강기에서 에러가 뜨는 경우는 있었지만 심각한 문제는 없었다"며 "CCTV상으로 볼 때 B씨가 문 쪽을 굉장히 강하게 찼다. 내려가는 도중에 발로 세게 차서 문짝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수리비를 못 낸다고 해서 일단 관리비로 수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라며 "바로 수리를 시작해도 5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현재 입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B씨에게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민폐가 따로 없다", "엘리베이터 문을 왜 차냐", "잔고장이 많다는 걸 알면 더 차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수리비 받아내는 게 맞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몇몇 누리꾼들은 "잔고장이 많았으면 굳이 수리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냐", "수리비 안 내도 될 것 같다", "같은 입주민들끼리 얼굴 붉힐 필요가 있느냐"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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