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간병인 산재 보험 적용법'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12월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간병 노동 없이 환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10년 전부터 산재 보험 적용을 요구해 온 간병인들의 절규에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환자를 돌보다가 겪을 수 있는 사고와 감염에 대비하는 등 간병인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2022년 서울대 로스쿨에서 임상 교수로 일할 때 이 법안을 만들었다. 그는 "남우근 보건복지자원연구원 박사 등과 함께 간병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연구했다"며 "법안을 발의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간병인의)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과 비슷한 간병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만은 정부가 산재 보험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조순 서울대병원 희망간병분회 사무장,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동윤진 의료연대본부 조직부장, 신미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무국장, 남우근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운영위원도 참석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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