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800억원에 육박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김모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범행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김 씨 등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은 자들로써, 단기간에 수십 채 이상 주택을 매수할 경우 일괄적으로 하락하거나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에 임대차보증금 돌려주지 못할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피해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주택임대차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하고 피해 금액의 규모가 상당한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손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사기죄 가중 처단형의 최고형이 징역 15년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7년부터 30대인 두 딸의 명의를 이용해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 수도권 빌라 수백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270명의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61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검찰이 김씨 일당의 추가 범행을 파악함에 따라 별도 기소한 건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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