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재명 대표 연임 최종 문턱만 남아…비판론 덩달아 확산

시계아이콘01분 0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규정 부의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 의결할 듯
당내 다양성 훼손 우려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 신설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부의한다. 이로써 오는 17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을 의결하기 위한 모든 절차상 작업을 마무리했다. 당규와 당헌은 각각 당무위와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당헌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신·구 조문대비표'에 따르면 논란이 된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기 위한 당헌 제25조(당권·대권 분리 규정)를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당헌 제 88조 '대통령 후보자의 추천' 사항에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당헌 2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이재명 대표 연임 최종 문턱만 남아…비판론 덩달아 확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권 맞춤형 개정'에는 변함이 없다. 예외 조항에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주체는 당무위 의장이다. 당무의 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맡고 있다. 즉 자신의 의중에 따라 당 대표 사퇴 시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제80조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자동 정지하는 조항도 최종 삭제키로 했다. 이로써 다음 주 중앙위 의결을 거치면 이 대표는 사퇴 시한 및 사법 리스크에 제한받지 않고 2026년 지방선거까지 당 대표직을 연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당내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불거진 당헌·당규 개정 비판론이 변수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인 김영진·정성호 의원이 공개적으로 개정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소홀했다면 문제를 제기했고, 당내 다양성이 훼손될 우려도 지적했다. 당내 비판론이 확산할 경우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 의결이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



한편 이날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규'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경선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안건에 오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당무위에서 당규를 우선 의결하고, 중앙위에서 당헌 의결을 위해 개정안건을 부의했다"며 "중앙위 개최 전까지 당헌 개정에 대한 당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