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처리 방침
방송 3법 역시 이른 시일 내 처리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구성 이틀 만에 법안 처리 속도전에 돌입했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했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곧바로 다루는 등 한 달 안에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법안소위에 보낼 예정이다. 법률 제정안은 20일 동안 숙려기간을 가지는 게 관례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곧바로 안건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 전까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속도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통신사는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을 말소하고 있다"며 "채 상병 순직 날짜가 7월 19일이고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통화 기록이 7월 말과 8월 초 사이에 집중돼 있어 그것을 말소하면 수사 외압의 진실이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흐름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7일 채 상병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상정을 거부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통해 우회 상정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즉 179명의 찬성이 필요해 168석의 민주당은 정의당과의 연대를 택했다.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도 본회의에 부의되는 데까지 6개월이 걸렸다. 패스스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 법사위에서 90일 이내, 본회의에서 60일 이내 상정 등 처리하는 데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서 채 상병 특검법은 이론상 하루면 본회의로 보낼 수 있다. 국회법은 상임위에 제정법률안을 상정하기 전 숙려기간 20일을 가지도록 정하고 있지만, 해당 상임위의 의결로 생략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반대해 최대 90일간 이견을 논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도 이 역시 숫자로 밀어붙일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6명의 안건조정위원을 두는데 제1 교섭단체가 3개 자리를 가져가고 이외 소속 정당 의원이 나머지 자리를 가져가게 된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 의원 1명만 안건조정위에 포함돼도 의결 조건인 3분의 2, 즉 4명 이상의 안건조정위원을 확보하게 돼 곧바로 의결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입법 성과를 내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이외 법안도 속도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김현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이른 시일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민생회복지원금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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