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법 개정 정책 세미나 개최
"상법 개정, 배임죄 면책 함께 논의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조의3)' 조항 개정과 관련해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할 경우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형사처벌(배임죄)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배임죄 면책을 함께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쪼개기 상장과 같이 전체 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모범회사법은 명시적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 외 영국, 일본 등도 판례나 연성규범(지침 등)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라는 거대한 배를 운행함에 있어 선장과 항해사의 역할을 하는 이사는 승객, 즉 전체주주를 목적지까지 충실하게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덧붙였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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