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새빛시장 합동단속 ‘효과’…단속 강화·지속 실시”

시계아이콘01분 1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새빛시장 위조 상품 수사협의체(이하 협의체)’의 합동단속이 위조 상품 판매를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협의체는 특허청과 서울시 그리고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돼 지난 2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새빛시장 내 위조 상품 판매를 근절하자는 것이 협의체 구성의 목적이다.


12일 특허청은 지난달 25일 협의체가 새빛시장에서 동시 합동단속을 벌여 구찌 등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 217점을 압수하고, 위조 상품을 판매한 A씨(49·여) 등 도소매업자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합동단속은 밤 11시경 협의체 소속의 수사관 25명과 중구청 철거 담당 7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3명 등 35명이 새빛시장을 구역별로 나눠 동시 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속에서 적발된 위조 상품은 프라다, 구찌 등 24개 유명 브랜드 의류와 모자, 선글라스 등이 주류를 이뤘다.


현장에선 무허가 노란천막 5개도 철거됐다. 현재 새빛시장에선 서울중구청의 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만 허가조건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다. 철거된 노란천막은 서울중구청의 허가 없이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조건을 위배해 위조 상품을 판매,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기존에 받았던 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새빛시장 합동단속 ‘효과’…단속 강화·지속 실시” 지난 3월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노란천막)에서 진행된 1차 합동단속 당일 현장. 특허청 제공
AD

단속 현장에선 협의체 활동이 새빛시장 내 위조 상품 판매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5월 합동단속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고, 2차 단속에서 적발·압수된 위조 상품 규모와 입건 건수 등이 근소하게나마 줄었다는 데서 나온 분석이다.


1차 단속 당시에는 6명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이중 4명은 무허가 영업 중 단속에 적발됐다. 단속에서 적발·압수된 위조 상품은 루이비통·샤넬·구찌 등 28개 브랜드 8개 품목의 총 854점이다. 1·2차 단속 현황을 비교할 때 입건자 수는 2명, 압수 물품은 600여점 줄어든 셈이다.


다만 특허청은 수치상 단속 현황에 함몰되지 않고, 협의체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새빛시장 내 위조 상품 판매 단속을 강화해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새빛시장에 설치된 천막 수와 허가증이 부착된 노란천막 수 등의 새빛시장 운영실태를 수시로 조사해 현장 맞춤형 단속을 강화하고, 중구청 건설관리과를 중심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한 노점 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및 무허가 노란천막에 철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2차 합동단속에서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노란천막 다수를 강제 철거했던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협의체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위조 상품 판매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보이지만, 새빛시장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노란천막과 판매자는 여전히 남았고 오히려 조직적으로 단속에 대응하는 분위기가 읽힌다”며 “특허청은 협의체를 중심으로 위조 상품 단속과 무허가 노란천막 철거에 주력해 위조 상품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