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공주도 투자사업 추진 활발해질 듯
대구·경북 공사, 통합신공항 투자 가능해져
앞으로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기업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 대규모 공공주도 민간 투자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공기업의 타법인 출자한도를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기존에는 지방공기업의 타법인 출자 한도가 일률적으로 공사 자본금의 10%로 제한돼 재무가 건전한 지방공기업조차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출자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건의가 있었다.
개정안은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기업은 출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채비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했다. 부채비율에 따라 ▲0%~100% 미만은 자본금의 50% ▲100% 이상~200% 미만은 자본금의 25% ▲200% 이상은 자본금의 10%를 출자 한도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남은 출자 가능액이 적었던 일부 지방공기업은 새 사업에 출자할 수 있게 돼 지역 내 사업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022년 결산 기준 출자 한도가 각각 408억원, 1134억원 증가해 공공주도형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전남개발공사 또한 같은 기준 출자한도가 기존 390억원에서 1953억원으로 확대돼 2030년까지 약 9조2000억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공기업의 타법인 출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자 사업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이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13일부터는 전문기관 요건도 강화된다. 또 매년 1회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큰 출자 사업에 대한 경영 진단을 하고, 출자금 회수 등 개선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공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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