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
신고자 최대 30억원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 및 업체 관계자들을 중징계하고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원을 환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A 협회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지원금 약 39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속 직원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후 협회가 정한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27억원을 빼돌렸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약 11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 횡령 등에 연루된 A 협회 상근 부회장이 감독기관의 고위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6명이 징계를 받았다.
또 다른 B 업체는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개발비 약 34억원을 횡령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B 업체가 횡령한 연구개발비 및 제재부가금 64억원을 포함해 총 98억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했다. 이를 주도한 이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권익위는 부정수급 취약 분야를 선정해 각 기관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바우처 서비스 분야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2020년 이후 바우처 관련 부정수급 적발은 약 2만8000건이었다. 64개 지자체에서 약 222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7월 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자는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신분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나랏돈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한 푼도 헛되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며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비 등 부정수급 빈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