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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수용 이의신청 '인터넷'통해서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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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수용 이의신청 '인터넷'통해서도 한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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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익사업 관련 토지 수용 이의신청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의신청은 우편 등기나 도청을 방문해야만 했다.


경기도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이 수용되는 도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www.gg.go.kr/localcomm)을 개설해 온라인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로, 공익사업 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수용재결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간 이의신청은 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누리집 개설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우체국이나 도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택에서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전화 문의 없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정보와 본인의 이의신청 진행 상황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최근 3년간 재결 인원은 총 2만2574명이며, 이 중 5612명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재결 인원 대비 24.8%의 이의신청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공익사업 편입으로 소중한 재산이 불가피하게 수용되는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재결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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