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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제임스 베이커 판사 “판사는 인공지능의 소비자이자 문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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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법 최고 권위 베이커 판사
AI 시대에 법관 역할 더 커져
정부·기관이 권리침해 않나 살펴야

[Invest&Law]제임스 베이커 판사 “판사는 인공지능의 소비자이자 문지기” 제임스 E. 베이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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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에서 AI(인공지능)는 대세이며 피하거나 저항할 문제가 아니다. 판사도 AI의 소비자이자 AI가 만든 증거들을 인정할지 결정하는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할 것이다.”


법률신문과 메쎄이상 공동 주최로 오는 26~28일 열리는 ‘2024 리걸테크 인공지능 특별 전시회(LTAS)’ 기조연설을 맡은 제임스 E. 베이커 판사(64)는 6일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제는 법률가들이 어떻게 AI를 활용하고, 정보를 검증하며, 편향을 제거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연방 정보보호 심사 법원 판사이자 시라큐스 로스쿨 교수인 베이커는 미 법조계의 AI 권위자이다.


베이커 판사는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AI 도입으로 판사들의 역할이 커졌다”며 “정부와 기관들이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 절차에서 AI를 활용하는 데 유의할 사항도 언급했다. 그는 “AI 기술을 예측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행동은 본질적으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보석, 가석방, 재범 위험을 예측하는 데 AI를 활용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가장 우려할 점은 편견이라고 강조했다. “사람은 보통 성별, 인종, 종교를 바탕으로 편견을 갖지만, AI는 통계적 편향과 일반적 편향을 모두 학습하고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범주가 더 넓다”고 우려했다.


베이커 교수는 AI 편견을 극복할 방법으로 ‘비판적, 논리적 사고’를 강조했다. “판사, 변호사는 AI의 정보를 모두 의심하고 질문해야 한다”며 “AI는 완벽하지 않으므로 편견 등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 아닌지 항상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AI가 변호사 일자리를 대체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젊은 변호사는 문제 발견 능력 등을 키워 AI와 팀을 이루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로펌의 변화’도 주문하며 “로펌은 젊은 변호사가 AI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젊은 변호사의 가치를 인정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커 교수는 AI 도입에 소극적인 변호사단체에 대해서도 “새 기술의 등장에 저항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저항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AI가 ‘파괴적인’ 기술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변호사들은 고객 변호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사용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제는 AI를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신문 이진영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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