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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축 아파트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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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면적 50% 이상…경비실·부대복리시설에도 설치
온실가스 감축 선제 대응…이달 사업계획승인부터 적용

경기도 용인시 일대 신축아파트에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이 확대된다. 용인시는 이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는 공동주택에는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시 "신축 아파트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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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이같은 조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확대 등 정부의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신규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에 대해 ▲옥상 면적의 50% 이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경비실이나 부대복리시설에도 미니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현관문이나 창호 등의 단열성능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세부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공동주택 단지는 제로에너지건축 5등급 인증 기준에 맞게 공동주택 단지를 설계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 지난해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또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했다. 또 2020년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 인증을 의무화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30세대 이상 민간 분양·임대 공동주택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정부는 건축물을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등급을 5등급으로 차등화하고,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등급에 따라 ▲11~15%의 용적률 및 높이 완화 ▲15~20%의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향후 이 같은 방향으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을 정비해 건축 사업자들에게 안내하고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제로에너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며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와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위해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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