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
강제추행 혐의도 조사 예정
술에 취한 남성 승객이 운전 중인 여성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르고 달아나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부산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께 부산 서구 동대신동 부근을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 중인 여성 택시 기사 B씨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JTBC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실내등을 여러 차례 끄려고 하자, B씨는 "불 꺼드릴까요?"라고 물었다.
실내등이 꺼지자, B씨는 "아줌마"라고 말하더니 B씨 근처로 다가가 운전 중인 B씨의 목을 조르고 신체 일부를 추행했다. 이에 B씨가 택시 비상벨을 누르며 저항하자 A씨는 "죄송하다"고 했다. B씨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묻자, A씨는 "제가 순간 착각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곧바로 달아났다.
A씨는 주택가에 숨어 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한 경찰은 추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택시에도 버스처럼 칸막이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주취 범죄 엄벌해야 한다", "택시 기사도 극한직업", "처벌에 관대하니 이런 일들이 이어지는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B씨는 택시 운전을 한 지 4주 차밖에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장 노모를 부양해야 하지만, 운전대를 잡을 자신이 없다며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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