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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전 회장 소득만으로 태평양증권 인수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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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증권(現 SK증권) 인수자금
최“계열사 돈” vs 노“아버지 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의 가장 큰 쟁점은 SK 자산 형성 과정에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등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있었는지였다.


법률신문 취재 결과, 이 쟁점과 관련해 양측에서 동일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었다. 최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이 당시 개인 소득만으로는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인수 자금은 계열사를 통해 마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인수 자금의 상당 부분이 노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최 전 회장에게 지원한 자금에서 비롯됐다”고 맞섰다.


“최종현 전 회장 소득만으로 태평양증권 인수못해” [이미지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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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 회장 측 주장대로 인수자금이 선경 계열사에서 나온 게 사실이라면 최 전 회장의 횡령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이 계열사 자금이라는 근거를 제출하지 않자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과거 최 전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1991년 12월 태평양증권의 보통주 283만주를 총 571억 66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주식을 양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1992년 3?월 선경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하지만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최 전 회장은 개인 소득만으로 인수자금을 부담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당시 최 전 회장이 럭키증권을 통해 양도성예금증서와 산업금융채권을 매수했다가 당일 매도하는 변칙적 금융거래를 거쳐 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정이 드러나자 언론 등에서는 비자금이나 계열사의 자금 등 비정상적인 돈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992년 10월경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김원길은 최 전 회장의 태평양 증권 인수자금에 관해 질의하면서 그 자금 출처에 관해 국세청 등의 세무조사와 자금추적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에 관해 국세청 세무조사나 은행감독원의 자금추적조사 등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은 ‘계열사의 자금 일부를 끌어와서 태평양증권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나중에 해당 계열사 앞으로 돌려 놓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각 계열사로부터 얼마의 자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개별적 자료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어야 함에도 (최 회장 측은) 이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 △최 회장이 최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SK증권 주식을 SK증권의 위기상황에서 SK그룹 계열?사가 아닌 SK증권에 자사주로 무상증여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선경그룹 계열사 자금으로 태평양증권을 인수했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 주장처럼) 이 자금이 계열사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석명을 요구했지만, 최 회장 측은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 없이 SK 계열사 자금으로 태평양증권을 인수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돈관계 보호막·방패막으로 인식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주장과 같이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노 전 대통령의 존재가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태평양증권은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자금으로 인수됐고 그 직후 이동통신사업 선정 인수 과정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반적 기업인으로서는 과세과정에서 확인되면 파급력과 불이익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하기 어려운 모험적이고 위험한 행동인데 최 전 회장이 감행했다”며 “당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통신사업 진출이 성장에 밑바탕이 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최 전 회장이 모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던 배경에는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현직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한국이동통신을 SK가 인수할 때가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직후인데, 최 전 회장은 최소한 불이익은 받지 않을 것이란 추가적인 판단을 하고 실제 이행했다”면서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과 사돈관계를 보호막·방패막으로 인식하고 모험적으로 위험한 경영을 감행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노 관장 측이 SK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금의 출처와 관련해서도 “노 관장 측의 주장처럼 노 전 대통령의 돈이면 도덕적·정치적 문제가 되지만, 최 회장 측 주장을 따르면 정치적·경영적 문제를 넘어 ‘횡령’이라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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