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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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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접수

경기도 평택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분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1999년 4월2일~2000년 4월 1일 출생자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경기도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청년이다.

평택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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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 5월 30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7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이번 신청 기간 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존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더라도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유흥업소·연 매출 10억원 이상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나 평택시청 홈페이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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