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인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게 한 운전자가 승용차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다.
1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카페로 돌진한 A(65) 씨의 그랜저IG 승용차에는 '차량 결함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해당 차량의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제동 장치를 조작한 이력은 없었으며, 운행기록장치에서도 사고 당시 차량의 가속 페달은 작동 중이었고 차량의 주행 속도는 시속 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8일 낮 12시 14분쯤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자신이 몰던 그랜저로 카페에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지점을 앞두고 차량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급발진을 주장했고 경찰은 국과수에 차량을 보내 급발진 감정을 의뢰했다.
또 경찰은 애초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했으나,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혐의를 치사상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A씨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옴에 따라 입원 치료 중인 A씨를 조만간 불러 가속 페달 오조작 여부 등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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