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방음역에 소음 감쇠기 설치
7년마다 복층 저소음 재포장도
서울 송파구 송파 파인 아파트타운 인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방음벽에 소음 감쇠기가 설치되는 등 소음 방지 대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서울 송파구 장지지구 내 송파 파인 아파트타운 주민을 위한 소음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역은 2017년부터 인근 위례 지구 방향으로 방음벽이 설치되며 '월류 현상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월류 현상이란 방음벽의 높이 차이로 기존 방음벽 위로 소음이 넘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7년 가까이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5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아파트 방향의 기존 방음벽 구간 상부에 소음 감쇠기를 설치하고, 고속도로 복층 저소음 포장을 7년 주기로 재포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30년간 유지 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기존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소음 유발구간에 속도 표시형 무인 단속함을 설치해 자동차 과속을 방지하기로 경찰관서와 협의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약한 내용처럼 복층 저소음 포장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틈새 청소를 비롯한 유지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로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오랜 기간 소음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활 환경이 개선되는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장지지구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 교통 소음 저감과 국민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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