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결의에 대해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10일 비판했다.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는 한편,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날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18일 하루 동안 전국 개원의까지 참여하는 집단 휴진(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전체 의사 집단 휴진은 2000년, 2014년, 2020년에 이어 4번째다.
AD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