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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호중 구속 기한 19일까지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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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한 9일 완료
음주운전·도주치상 등 혐의

검찰, 김호중 구속 기한 19일까지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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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의 구속 기한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와 함께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의 구속 기한 연장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소속사 직원에게 김 씨를 대신해 자수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씨의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9일 만료를 앞둔 김 씨의 구속 기한은 19일까지 늘어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4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김 씨의 사고 직전 방문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경찰 진술,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셨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하면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3%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 후 김 씨는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범인도피교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했다.



이 대표는 사고 은폐를 위해 김 씨의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전 본부장은 김 씨의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증거인멸·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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