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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신상공개는 명예훼손"…'밀양 성폭행' 가해자 폭로 유튜버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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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예훼손 혐의 5건 접수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과 관련, 유튜버들의 가해자 신상 공개가 이어지자 폭로 영상 속 관련자들이 해당 유튜브 채널을 잇달아 고소하고 나섰다.


"무단 신상공개는 명예훼손"…'밀양 성폭행' 가해자 폭로 유튜버 고소 당해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한 유튜브 채널. 사진캡처=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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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남경찰청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해 중부경찰서에 2건, 밀양경찰서에 3건의 고소장이 각각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한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의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20년 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최근 한 유튜버가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영상을 연달아 올리며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영상에는 가해자들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 중 가해자의 여자친구라는 내용을 잘못 공개해 "당사자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해자들을 신상을 공개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 형법상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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